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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0544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C선별장은 운반된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여 압축하거나 스티로폼을 분쇄, 절단하여 녹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나.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과업기간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서울 관악구 관내에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의 운반, 처리 및 C선별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C선별장에서 근무하던 2014. 7. 30. 10:10경 스티로폼 분쇄작업을 하면서 스티로폼을 분쇄기(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에 집어넣던 중 스티로폼이 들어있던 마대자루의 끈부터 마대자루 일부가 갑자기 분쇄기로 말려들어가면서 D의 손도 함께 분쇄기로 말려들어가 분쇄날에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D는 피고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238246로 손해배상(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D에게 42,261,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18. 1. 6.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책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책임사유 피고의 제2공장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E은 2014. 7. 30. 10:05경 C선별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쇄기를 사용하여 분쇄작업을 함에 있어, 분쇄날에 직접 신체가 닿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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