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81,754원, 원고 B, C에게 각 9,787,8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강원 인제군 F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피고 E의 남편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고 있었다.
(2) 그런데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5. 11. 16. 16:10경 이 사건 건물 중 화장실의 타일 공사 견적을 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였다.
(3)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미장 공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가 오고 있어서 피고 D는 옥상을 비닐로 덮는 작업 중이었고, 그래서 피고 D는 망인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걸쳐 놓고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미장공사를 한 부분을 비닐로 덮고 있었다.
(4) 그러자 망인은 같은 날 16:20경 피고 D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위 사다리를 타고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올라와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옥상 바닥에 이 사건 건물 실내와 연결하는 통로 용도로 뚫어놓은 구멍(80cm X 120cm 크기, 이하 ‘이 사건 구멍’이라고 한다)을 덮어놓은 5cm 두께의 스티로폼을 발로 밟았고, 그로 인하여 그 스티로폼이 부서지면서 망인이 이 사건 구멍을 통하여 약 3m 아래의 이 사건 건물 실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 도중인 2015. 11. 17. 00:10경 뇌손상으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이 사건 구멍을 덮고 있던 스티로폼은 미장 공사 작업자들이 빗물 등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덮어놓은 것이었는데, 이 사건 구멍 주변에는 위험 표시도 없었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6)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