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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78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13. 12.초경 원고와 주식회사 B의 충청남도 예산군 C 소재 ㈜B 예산 D 복구공사 중 지붕판넬 및 TPO(Thermoplastic Polyolefin)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양시스템(이하 ‘현양시스템’이라 한다)과 피고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공사 중 조인트방수재 및 TPO방수 부분(공사가액 4,122만 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은 원고가 노임, 자재 등을 포함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시공하고, 나머지 지붕판넬, 파라펫, 루프드레인 공사 등은 피고가 시공하며 현양시스템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적으로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고 원고가 맡은 부분의 공사대금 중 조인트 방수재 대금 1,060만 원과 TPO방수공사 대금 중 28,891,700원 합계 39,491,7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 현양시스템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4,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2.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0.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23. 지붕판넬공사를 우선 완료한 후 원고가 조인트방수재를 매입하고 2014. 1.중순경부터 2.초경까지 인부를 동원하여 TPO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시 피고가 2014. 2. 15.경 파라펫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피고는 현양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억 8,992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2013. 12. 26. TPO 옥상공사 대금 일부인 500만 원을, 2014. 1. 21. 조인트방수대 구입비용 1,0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현양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 작업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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