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부친 B이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 중 2015. 4. 4. 11:25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망 B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라는 전제하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패혈증에 대한 혈액균배양검사 미실시로 유효한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에는 “패혈성 쇼크”가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망인은 패혈성 쇼크가 아닌 (대량) 위장관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해 패혈증에 대한 혈액균배양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염증이나 폐렴은 피고 병원의 항생제 투약 조치로 오히려 호전 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2015. 3. 31. 내원 당시 검사한 염증성 생체 표지자인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단백) 수치는 32.52mg /㎗이었으나, 2015. 4. 4. 검사에서 10.78mg /㎗로 호전되었다. 또한 2015. 4. 4. 재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도 폐렴의 호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패혈증에 대한) 혈액균배양검사 미실시를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망인에게 201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