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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41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는 피고인이 진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수익금을 얻을 목적으로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투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투자금 중 일부 금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분양대금 명목의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신축 주택을 피해자에게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신축 주택을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7. 15. 서산시 C 토지 외 4필지 지상에 D 타운하우스 25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행사 ㈜B와 공동 개발 사업 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인이 되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에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은 나머지 수익을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증거기록 160~162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7. 7. 26.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업 전에 실제로 시행한 건축 사업은 없었고, 이 사건 사업도 기존의 시행사 ㈜B가 2016. 3. 30. 시공사 L 주식회사 등과 계약을 하고 진행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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