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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5 2014고단1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합의된 물적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64,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5』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중고지게차 수리 및 임대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1. 2013. 3. 18. 안성시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하는 지게차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줄 것이고,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한달 안에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투자금 합계 105,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37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96』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충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하는 지게차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지게차 1대당 매월 4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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