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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7 2014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고기 육가공 및 승마관련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3. 강릉시 D 5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육마와 승마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개인 투자금으로 5억 원 이상만 받는데, 특별히 2억 원을 투자 받겠다. 투자금 2억 원에 대하여는 연 5%의 수익을 매월 25일에 지급해 주고, 투자금은 12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겠다. 그리고 위 투자금으로 강릉시 F 등의 사업장 부지를 매수한 후 60일 내에 위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투자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에 관하여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흘리 임야 등의 사업장 부지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에 육마와 승마사업 관련한 어떠한 인ㆍ허가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일시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0.경부터 2013. 10. 11.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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