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9 2018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함께 서산시 C 토지 등에 대하여 D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 또는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금조달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7. 22.경 의왕시 F건물,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 같은 해

8.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1억 원을 더 주면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주택 중 1채를 분양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원본 제출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1. 사업계획요약, 대여금 계약서, 청약서, 은행송금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