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2:48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역 아이 센타 입구에서 위 센타 입구로 무단 침입하려 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39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십팔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사회 복무요원인 F(20 세 남)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사회 복무요원 F을 폭행하여 위 F의 지하철 역사 시설관리 및 역사업무 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9년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미약하였던 점 병역법 제 31조에 의하여 사회 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가 공무수행으로 의제될 뿐이다( 증거기록 56 쪽).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