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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24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6. 23: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역 지하 2 층 청소 직원 대기실으로 들어가 잠을 자 던 중 사회 복무요원인 E, F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이를 제기하는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 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사회 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6. 2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일산 서부 경찰서 형 사과에 인치되어 조사 대기 중, 사회 복무요원 F, E이 있는 앞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 씨 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너는 애비 애 미도 없느냐,

니 애 미 보지나 빨아 라, 니 와이프나 팔아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G,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공무집행 방해 조 상호 간,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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