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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장 죄명 “ 공무집행 방해 ”를 “ 철도 안전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을 “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1 행 앞부분에 “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추가하며, 공소사실 5 ~ 6 행의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사회 복무요원의 정당한 안전관리 지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 00:45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소변을 보던 중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사회 복무요원인 E에게 서 제지를 받자, 손으로 E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회 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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