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1:1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2번 출구 안쪽 지하 1 층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며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D(21 세 )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 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지하철 역사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