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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9. 23. 16:30 경 서울 D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E 쏘렌 토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이를 확인한 주차 단속 중인 F 구청 소속 공무원인 G, 사회 복무요원인 H은 현장에 있던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주차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주차 단속을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회 복무요원인 H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고 멱살을 잡으면서 주차 단속을 제지하며 쏘렌 토 승용차 앞에 놓은 주차 단속위반 통지서를 빼면서 ‘ 차를 바로 뺄 건데 왜 단속을 하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 B은 위 H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사회 복무요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의 차량을 단속하려 발부한 스티커 사본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당시 피해자의 복장 및 단속차량에 대한 수사), 참고인 G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회 복무요원 112 신고 녹음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2001. 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H 사이의 몸싸움을 저지하려 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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