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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3 2014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03: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4.4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07년의 음주운전으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사회규범 준수의식을 의심하게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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