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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2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0:46경 광주시 B 소재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고속도로 하행 348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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