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K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원고의 등록상표들 원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관련 원고의 등록상표들(이하 ‘이 사건 원고 등록상표들’이라 한다
)의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의 영업현황과 소비자들의 인식 1) 원고는 1993년경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돌침대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케이블 TV나 공중파 방송 3사의 TV, 국내 여러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및 각종 잡지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제품광고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0. 10. 30.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KOFRUN 2000'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도 있으며, 그 판매실적 등을 인정받아 원고 및 위 상품표지가 2002년 코리아타임즈 선정 베스트브랜드상,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선정 고객만족경영 최우수상, 2004년 우수전기제품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0. 5. 12. 전국 60여 개의 대리점과 10여 개의 직영점 및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을 통하여 돌침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원고의 매출액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약 2억 원, 1996년 약 6억 원, 1997년 약 36억 원, 1998년 약 13억 원, 1999년 약 12억 원, 2000년 약 21억 원 정도이었다가, 2001년 이후 가파르게 증대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총 매출액이 약 1,830억 원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만도 2008년 약 370억 원, 2009년 약 325억 원으로 추산된다. 3) 또한 원고는 광고비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95억 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에도 약 28억 원을 지출하였다.
4 현재 원고의 제품은 국내 돌침대시장에서 2위 업체와 현저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