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8. 00:05경 청주시 상당구 불상지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11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여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