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230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수리 완료 후 인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여관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임대차 관련 의무이행의 지연금과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특약사항) - 입주일은 시설 수리가 완료 되는대로 협의하에 인도하기로 하며 인도 후 15일간의 차임을 면제하기로 한다.

- 임대차 개시 전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설수리와 승강기 설치 및 에어컨(천장형), TV(52∼60인치), 간판, 객실내부(화장실, 냉장고), 복도 등 협의된 부분을 수리하여 인도한다.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제외한 여관 영업 관련 시설(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0원, 차임을 월 13,500,000원, 기간을 인도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여관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미이행과 이 사건 여관에 발생한 각종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 손실과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과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2.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