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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가합1008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200,000원에서 2017. 10.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 21.까지로 한다.

제4조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본 특약사항 이외 별지 1장을 첨부하기로 한다.

* 임점 후 3개월은 월 임차료 7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임대 기간 내에 본 부동산이 매매될 시 매입자가 명도를 요구 시에는 이사비용으로 일금 이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키로 한다.

3. 모텔 수리시는 건당 오십만 원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오십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4. 임대료는 대출금 이자로 충당하므로 매월 22일까지 입금 시에는 일금 이백만 원을 공제하고 입금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선입 선출 법으로 한다). 5. 임차인이 영업 중에 생긴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로 한다.

6. 저축은행 대출금을 일반은행으로 대환 시 임차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료에 부가세는 별도임). 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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