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일부 취하, 확장 및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이 법원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단, 계약일부터 6개월간은 1,2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10월 27일까지 계약금 수령과 동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년간(2017년 10월 27일까지)으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특약을 체결한다.
차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단,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2014. 4.분까지)의 임차료는 1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소방허가필증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전 임차인(D)의 포기각서(또는 명도집행 증서)를 징구하여 위 임차인에게 제공해 주기로 한다.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