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월 차임은 1,500만 원(단,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은 1,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10월 27일까지 계약금 수령과 동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년간(2017년 10월 27일까지)으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특약을 체결한다.
차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단,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2014. 4.월분까지)의 임차료는 1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소방허가필증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전 임차인(D)의 포기각서(또는 명도집행 증서)를 징구하여 위 임차인에게 제공해 주기로 한다.
명도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