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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7나1990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에 별지 도면과 같이 위치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축사건물(이하 ‘이 사건 각 축사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축사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후불로 매월 25일 지급, 임차인의 시설 보수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최초 2개월간 지급을 유보하며, 추후 2개월간은 1,500,000원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 2015. 5. 30.부터 2018. 5.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5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현장답사 (현 상태에서의 계약임)

2. 별도 부속합의서 작성

3. 경기도 연천군 E (7,802㎡ 중 약 660㎡를 제외한 계약임)

라.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축사건물을 인도받아 아버지인 피고 C과 함께 2015. 6.경부터 이 사건 각 축사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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