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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2.26 2015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왕래가 잦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아직 어리고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여 제대로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부 역시 청각장애인이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일어서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이불로 덮어 가린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계속하여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의 토요일 아침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차례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색칠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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