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2014. 2. 7.경까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3동 C에서 피해자 D(28세)와 같이 생활하였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1. 30. 15:00경 위 3동 C에서 벽에 기대어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D야, 앉아서 졸지 말고, 형 옆에 와서 매트리스 펴고 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 눕자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덮어준 후 갑자기 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만지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면서 옆으로 돌아누웠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엉덩이, 성기,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0. 20:30경 위 3동 C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엉덩이,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위 3동 C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 15:20경 위 3동 C에서 갑자기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5. 20:00경 위 3동 C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6. 20: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