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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0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의 직장 상사였다.

1. 2017. 2. 16.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21:00 경 서울 강북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볼을 잡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24. 17: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17:4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풀어 준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6. 23. 15: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5:4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지하 창고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 가까이 오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 양쪽 허벅지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면서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 허벅지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 생리를 하냐,

얼마나 오래 하냐,

맨날 생리하냐,

니 생리 주기 달력에 표시해서 관리를 해야 되냐

”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사무실로 올라가자 뒤따라 와 갑자기 피해자의 배에 오른쪽 손을 얹고 “ 배는 괜찮냐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6. 24. 14: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4:2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으면서 “ 내가 네 가슴 보려고 잡은 것은 아니다”, “ 가슴도 없는 게 가슴 커요

해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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