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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4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22:3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손님으로 들어와 일행들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왼쪽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2:3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손님으로 들어와 일행들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왼쪽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웠으나 계속하여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깍지를 끼고 제지하자, 피해자와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위 ‘D’ 식당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1세)이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후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가슴쪽에 양 손을 댄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 위로 밀어올린 후 손으로 양쪽 가슴을 2회 가량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가 주저앉듯이 피하면서 식당 옆 주차장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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