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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4나2047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889,665.48달러 및 그 중 미화...

이유

1. 기초사실 공동사업계약서 제2조 대상물품 a) G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를 의미한다. 에서 판매하는 H향(A1급) LCD 3.54" C용과 3.54“ E용이며, C는 D, E은 F이라 한다(피고가 G로부터 공급받는 3.54" LCD 전체). b) D LCD Module: 236,705pcs Cell Drive IC: 556,204pcs F LCD Module Cell(Cell D.IC): 800,000pcs 품명 보유 수량(PCS) 총수량(PCS) Module G 56,385 236,705 I 72,200 B 82,120 J 26,000 Cell G 175,304 556,204 I 280,900 B 100,000 Drive IC G 71,972 171,972 B 100,000 제3조 공동사업 내용 a) 상기 대상물품의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를 통하여 G로부터 구매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용어 정리 a) 구매가: 피고가 G로부터 구매하는 가격 공급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가격 b) 판매가: 피고와 원고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제5조 가격의 결정 a) 구매가: 피고와 G가 협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원고에 통보한다.

b) 공급가: 구매가격에 영업이익의 30%를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c) 판매가: 모든 판매가격의 결정은 피고와 원고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정의 a) 판매가에서 구매가를 제외한 금액을 이익이라 하며, 이익에서 직접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영업이익이라 한다(단, 직접경비는 운송비, 하역비, 통관비, 보관비 등이며 인건비는 제외한다

). 제7조 이익분배 방식 a)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피고와 원고가 3:7의 분배로 한다.

b) 이익분배 기준시점은 판매가 이루어져 판매대금이 회수되었을 때 피고와 원고의 분배를 3:7로 즉시 정산하여 지불 또는 반환토록 한다. c)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대금은 판매시점에 정산하도록 한다.

제8조 원고의 이익목표 a 본 사업을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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