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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1 2016가합101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53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7. 9.자 LGD-M2MTV조립 인라인기구 및 제어신작 계약 관련 잔대금 1,000,000,000원 중 2015. 2. 12. 변제받은 349,250,000원을 제외한 650,750,000원(=1,000,000,000원 - 349,250,000원), 2013. 6. 19.자 D 개조이설 계약 관련 잔대금 미화 650,000달러, 2013. 9. 14.자 E B-5, 8, 10 LINE 해체용역건 계약 관련 잔대금 미화 365,000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TFT-LCD Module 검사장비를 개발 및 납품하는 동종업체 로서 두 회사 모두 2013년경 중국의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E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TFT-LCD Module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사업에 입찰하였고, 피고가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TFT-LCD Module 검사장비 피고가 납품하는 TFT-LCD Module 검사장비는 중국의 F사가 E에 납품하는 기계설비 장치와 결합하여 가동이 가능한 장비이다.

중 Pattern Generator(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생산을 C에 재하청하면서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E-B5 In-Line Pallet(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계약일시: 2013. 6. 11. 금액: 4,500,000,000원 납품/설치: 2013. 7. 30. 제3조(대금지불) (1) 피고는 계약체결 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조로 물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현금 금액 2,25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10일 내 지불한다.

(2) 피고는 물품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중도금 1,350,000,000원을 최종 발주처로 FOB 완료 후 15일 내 피고의 지불조건으로 지불한다.

(3) 물품대 잔금은 목적물을 납품장소에 입고하여 최종발주처 또는 피고의 안정화보고서 작성 확인 후 물품대금의 20%인 잔금 900,000,000원을 15일 내 피고의 지불조건으로 지불한다.

2. 공사명: E-B5 In-Line Palle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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