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C’라는 상호로 의류 등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골프 스윙 연습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호주 및 뉴질랜드 지역에서 대리점을 개설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리점 영업권) - 피고는 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리점 영업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 계약 체결 후 원고는 동종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최소 판매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영업구역 내에 새로운 대리점 설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취급 상품의 범위와 가격 및 판매 조건) - 수수료 및 판매 조건 : 국내 대리점의 경우 판매가 795,000원, 공급가 516,750원, 수수료 35%, 해외 대리점의 경우 판매가 795,000원, 공급가 318,000원, 수수료 60%로 각 정한다.
- 대리점 개설 조건 : 경상남도는 연간 2400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200대, 호주 및 뉴질랜드는 연간 3600대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4조(할인판매의 금지) - 원고는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피고의 제품을 부당하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6조(반품)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상품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1.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2. 수송 중에 파손된 경우
3. 주문내용과 다른 상품이 잘못 인도된 경우 제7조(대금 지급) - 계약 체결 시 계약금 30%를 지급하고, 잔금은 상품 출고 시 현금으로 결제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