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36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45,74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피고와 사이에 C용 엘씨디(D LCD Module, 이하 ‘D’이라 한다)와 E용 엘씨디(F LCD Module, 이하 ‘F’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물품구매자금을 부담하고, 피고는 그 자금으로 물품을 구입해 판매하며, 이윤은 원고와 피고가 7:3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과 다음날 피고에게 D 구매자금으로 미화 합계 1,767,695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1.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지급할 F 구매자금을 미화 200만 달러로 국한하면서, 피고로부터 2010. 12. 30.까지 F 구매자금 200만 달러를, 2011. 1. 31.까지 D 구매자금 중 80만 달러를, 2011. 3. 10.까지 나머지 D 구매자금 967,695달러를 각 상환받기로 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① 미지급금에 대하여 100%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배상하고, ② 원고의 “총투자금과 위약금의 합계금액”에 대한 일 0.1%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의 수익배분율을 5:5로 수정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 원고는 2010. 12. 22. 피고에게 F 구매자금으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30. 원고에게 그날까지 상환하기로 한 F 구매자금 200만 달러 중 942,000달러만을 상환하는데 그쳤으나, 이후 2011. 1. 28.까지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 라.

원고는 D 구매자금 1,767,695달러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는 1,694,695달러만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그 상환기일인 2011. 1. 31. 및 2011. 3. 10.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전혀 상환하지 못하다가 2011. 5. 13. 이후 이를 조금씩 변제하기 시작했다.

마. 원고는 2011. 8. 4. 피고와 사이에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