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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605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32,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 취지

가. 원고는 2014. 2. 14. ‘C’이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을 개업한 사업자이고, 피고는 2012. 3. 28.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개업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름빵 바람막이 점퍼 및 등산 7부 바지(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발주내역) 품명: 구름빵 남녀 바람막이 점퍼 및 등산7부 바지 남: 점퍼 및 바지, 단가: 17,980원, SET 총수량: 3,150, 금액(원, VAT 별도): 56,637,000원 여: 점퍼 및 바지, 단가: 17,980원, SET 총수량: 3,850, 금액(원, VAT 별도): 69,223,000원 납기: 남녀 ASSORT 비율 맞춰 2014. 4. 22.(500SET), 2014. 5. 8.(2,000SET) 작업지시서 준수 습지, 호칭스티커, 폴리백(PCS), 총 PCS 수량의 30%, 공급가 포함 * 완사입 기준으로 하며, 위 단가는 원부자재, 임가공비, 시험성적서, 물류, 관/부가세, 운송비, 하역비 등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3조(샘플) 1) 원고는 상품의 양산에 앞서서 사전에 피고와 협의 하에 샘플을 제작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샘플에 대해 양산 승인을 한 경우에 원고는 상품의 양산에 착수하며, 샘플 승인이 되지 아니할 시에 피고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샘플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6조(상표관리) 1)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상품에 피고가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의무) 1) 제2조의 납기일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상품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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