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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0』 피고인은 2013. 7. 11. 08: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61세)가 전날 피고인을 찾아오기로 하였으나 찾아오지 않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구두수선 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구두수선용 송곳(전체 길이 약12cm, 날 길이 약 4cm)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530』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음에도 자녀양육을 등한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2013. 7. 23. 저녁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내한테 니 죽는다, 각오해라”라고 소리치고, 2013. 7. 24. 08:10경 울산 울주군 C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위 상점 부근 쓰레기통에서 빈 소주병을 발견하고 이를 벽에 쳐서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상점 뒷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깨진 소주병의 뾰족한 부분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2013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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