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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01:00경 부산 사상구 C 101동 1002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2세)가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좀 하라면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친 뒤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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