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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31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52』 피고인 A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5. 00:5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32세)과 호칭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주점 출입문에 서있는 피해자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A(26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찌르자, 피해자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뺏은 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팔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척골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256』 피고인 A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1. 17. 05:26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정문 앞 노상에서 ‘내가 과다 출혈 쇼크로 CPR해야 한다

'는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구달성소방서 G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H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활력징후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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