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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799 판결
[의장법위반][공1985.3.1.(747),281]
판시사항

의장권의 지분을 사실상 양수한 자 등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장권을 실시한 경우, 의장권침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장권의 지분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의장권을 실시하거나 또는 의장권 등록명의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권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그 사법상의 효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공유자 또는 제3자에게 의장권침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의장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장권의 지분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의장권을 실시하거나 또는 의장권등록 명의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 함으로써 제3자가 그 의장권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그 사법상의 효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공유자 또는 제3자에게 의장권 침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고소인 이 계영은 1971년부터 직물류의 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다가 1973.1.19 학생교련복지의 무늬를 고안하여 고소인 명의로 본건 의장등록을 마치고 계속 그 등록의장을 사용하여 학생교련복지를 생산 판매하여 왔고, 1976.4.경에는 사업을 확장하여 같은 직물업체인 공소외 1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해 오던중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1977.12.20 위 회사 설립전의판매업체를 해체하고 공소외 1주식회사는 피고인 1이 단독 운영함과 아울러 고소인이 위 의장권 및 실시권의 1/2지분을 피고인 1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1이 고소인에게 그 동업관계의 청산 및 의장권지분의 대가로 돈 3,8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아들인 피고인 2 및 동생인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사실기재의 염가공업체에 의뢰하여 본건 등록의장을 사용한 학생교련복지를 염가공시켜 판매케 하는 한편고소인 역시 그 아들인 이영범 및 공소외 최영성, 변인일 등에게 본건 등록의장을 사용한 학생교련복지의 생산, 판매를 별도로 시켜 왔으며, 그동안 고소인은 피고인 1의 동생인 피고인 3이 고소인 명의의 본건 등록의장을 사용한 교련복지의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오히려 그 염가공을 의뢰받은 업주에게 불량한 나염을 하지 않도록 위탁까지 하고 피고인 3을 찾아가서는 교련복지의 판매가격을 협정하자는 제의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1, 2, 피고인 3의 본건 의장권실시는 등록명의자인 고소인 이계영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의장권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판단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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