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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11.15.(262),1906]
판시사항

[1]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본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의 의미

[2] 천정흡음판에 관한 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에 의하여 추정할 경우, 같은 항 본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에 따른 노무이익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및 위 단서를 원용하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대상

판결요지

[1]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의장권자가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천정흡음판을 제조·판매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도 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침해자의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천정흡음판을 더 판매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대금을 천정흡음판의 판매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천정흡음판에 관한 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에 의하여 추정함에 있어서 같은 항 본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에 따른 노무이익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단서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의장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장권자의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합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위 단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침해자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에 관해서까지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아치스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강케이스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외 6인)

주문

각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본문은 의장권자가 자기의 의장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의장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대상물품인 천정흡음판을 제조·판매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도 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대금을 가리켜 천정흡음판의 판매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천정흡음판을 더 판매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공사에 따른 노무이익까지 포함하여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기하여 원고의 단위수량당 이익액과 피고가 침해물건을 판매한 수량을 인정한 후 위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더욱이 원고와 피고가 판매한 흡음천정판 1개의 면적을 더 크게 인정한다면 원고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늘어나지만 피고의 판매수량은 그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심의 손해액 산정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원심 판시 피고의 침해의장 1과 대비할 때, 양 의장은 모두 평면도상 정사각형 형태의 돌출부분이 2열로 연속하여 배열되어 있고 돌출부분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본체부분을 기준으로 돌출부분에 이르기까지 3개의 턱이 있는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피고의 침해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의 사용시와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모두 고려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이전에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는 의장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물건을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을 같은 항 본문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유란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의장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장권자의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합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그러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단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하여 침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침해하던 당시 국내에 원고와 피고 이외에도 천정흡음판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침해제품의 생산 및 설치에 있어서 피고의 실용신안권(등록번호 2 생략)이 실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천정흡음판 업체들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이 사건 등록의장제품인 흡음천정판에 필적할 만한 것이었는지, 그 시장점유율은 어떠하였는지, 혹은 피고의 실용신안권이 침해제품의 판매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었다거나 피고의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의 침해의장 2와 3을 대비해 볼 때 이 사건 등록의장의 돌출부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돌출부의 안쪽 끝부분이 수직으로 잘려 있어 정면도상으로 직각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의 침해의장 2와 3은 모두 돌출부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 볼록하여 그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양 바깥쪽으로 경사면을 이루는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등 지배적인 특징이 상이하여 피고의 침해의장 2와 3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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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8.19.선고 2003가합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