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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1027, 21034 판결
[의장등록명의자말소][공1997.1.1.(25),45]
판시사항

권리포기에 관한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공동명의로 급수기의 의장등록을 마친 동업자 사이에서 작성된 “급수기 특허권에 관하여 동업시에는 효력을 유지하며 만약 본인이 싫어서 분업을 고집할 경우에는 특허권에 권리를 포기할 것과 동시에 포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하여, 동업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확인서 작성자의 의장권 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일상적인 의미에도 반하고, 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문서를 함부로 문언에 반하여 그와 같이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문언의 의미는 확인서 작성자의 귀책사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의장권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문서의 해석을 이와 달리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갑 제1호증(확인서) 등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0. 1.경 양계용 급수기의 의장을 창작하여 위 의장을 사용한 양계용 급수기를 제작,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경 양계용 급수기의 의장인 이 사건 의장을 창작하여 원·피고 공동명의로 의장등록출원을 하였고, 1991. 1. 9. 그 의장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쌍방이 다같이 원고의 업소에서 급수기를 생산하여 원고는 일영산업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한양축산이라는 상호로 각자 전화주문을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 전액을 50:50의 손익비율로 정산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의장의 미감을 일부 개선한 별도의 양계용 급수기를 고안하여 위 동업과는 별도로 생산·판매하자, 이와 관련하여 1994. 4.경부터 원·피고 사이에 위 동업체의 이익금정산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원·피고는 위 분쟁을 끝내 해소하지 못한 채 같은 해 5. 11.경에 이르러 동업관계를 상호 청산하기로 합의하여 위 동업계약이 종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동업 초기인 1990. 5.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의장권의 공동명의출원에 따른 공유관계를 동업기간에 한하여 유지하기로 하고, 그 동업관계의 종료시에는 피고의 지분을 포기하여 말소등록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관계가 원·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1994. 5. 11. 종료된 이상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의장권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지분포기로 인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중핵적 증거가 된 피고 작성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문언을 보면 "급수기 특허권에 관하여 동업시에는 효력을 유지하며 만약 본인이 싫어서 분업을 고집할 경우에는 특허권에 권리를 포기할 것과 동시에 포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이를 동업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의장권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위 문언의 일상적인 의미에도 반할 뿐 아니라, 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문서를 함부로 문언에 반하여 그와 같이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위 의장권의 피고 지분을 무조건 포기하기로 약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더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동업관계에 분쟁이 생긴 근본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의장을 일부 개선한 제품을 동업과는 별도로 생산·판매하였던 점에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원고측의 사유로 분쟁이 생겨 결국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피고가 위 의장권의 지분을 포기하려는 의사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문언의 의미는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피고가 위 의장권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인 위 확인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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