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5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계약직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마감시간에 다른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금고에 입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C지점에서, 창구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50만 원을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유형 : 횡령ㆍ배임,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