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E 및 F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및 건축물 생성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건축물 생성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1,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주유비, 식비, 복권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각 진술 부분
1.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