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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7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시 중구 명동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으로부터 빌린 400만원을 대신 갚아 주면 매월 100만원, 200만원씩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의 예금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9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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