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8:0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휴게실에서 그 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5,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항)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