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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4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양화 고가 차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동 교 방향에서 영등포 구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량이 2 차로에서 3 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 하여 피고 인의 위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위 차량을 급가 속하여 위 피해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 하여 위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943,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수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뻔 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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