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냉동탑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7:43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4 차로를 따라서 위 냉동탑 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 역 로터리에서 도청 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차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2 차로에서 D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E(50 세) 이 양보를 해 주지 않자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냉동탑 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충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앞길에 이르러 1 차로를 따라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냉동탑 차를 운행하며 2 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버스 좌측에 바짝 붙어 버스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다가 냉동탑 차 우측 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위와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냉동탑 차로 버스 운전자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25세) 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 여, 28세) 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피해자 I( 여, 26세) 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수리 비 458,566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운전자 관련 수사)
1. 각 차적 조 회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H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