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7. 7.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법 조란에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가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접근 매체 양도의 점을 자백하고 있고 그 범죄사실에 적합한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의 법정형과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의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 법령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