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부산 북구 C, 105동 1401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계좌번호 D) 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고객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 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
” 는 말을 듣고는 거절하였으나, 다시 “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보내라.” 는 말을 듣고 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구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전자금융 거래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예금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