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연 2% 의 저금리로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계좌 실적을 쌓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이를 해결해야 하므로 계좌를 3일만 사용하게 해 주면 사용료로 2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서,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