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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735,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0,238,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리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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