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8고단1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통영시 C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물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데,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 2.경부터 2018. 5.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체불 임금 합계 83,1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 14명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