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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7 2015고단6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건설이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정읍시 E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5.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6. 8. 5.자, 2016. 10. 11.자 및 2016. 11. 17.자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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