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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5 2014고정5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소재 주식회사 D 실경영자였던 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2. 1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4. 2. 19.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35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26,212,6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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